경찰 “건설노조 양회동 분신 CCTV 유출 사건, 관계 공무원 30여명 조사”

‘수사 답보’ 지적엔 “절차대로 필요한 수사 계속 진행” 되풀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고 양회동 씨의 유가족들이 지난 4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CCTV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찰은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역 간부였던 고 양회동 씨의 분신 영상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 30여명 이상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양 씨의 유가족과 건설노조가 경찰에 고소·고발한 사건으로, 1년이 넘도록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현재 관계 공무원을 30여명 이상 조사했고, 피고소인 중 3명을 조사했다”며 “절차대로 필요한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계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행시켜 봐야 한다”며 “현재 30여명 이상 조사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양 씨가 정부의 건폭몰이에 반발하며 분신한 사건과 관련해 그의 동료인 홍성헌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분신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기사를 바탕으로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며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을 확산시켰고, 이후 고인과 건설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랐다. 분신방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최근 홍 부지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선일보 기사의 근거가 된 자료는 ‘독자 제공’이라는 출처를 단 CCTV 영상 캡처 화면이었다. 양 씨의 유가족과 건설노조는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NS 최 모 기자와 기사를 승인한 조선일보 편집국 최 모 사회부장, 성명불상의 CCTV 영상 제공자 등을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건설노조는 영상 감정을 통해 보도에 나온 CCTV 화면이 춘천지검 강릉지청 CCTV와 동일하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결국, CCTV를 보유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 혹은 양 씨의 분신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관계자가 수사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유력해진 셈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는 큰 진척이 없었다. 고소인 측이 지난해부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절차대로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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