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선일보에 유출된 검찰 CCTV, 원본인지 아닌지 확인 중”

5월에 고소·고발했는데...피고소·고발인 조사도 아직 ‘전무’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의 조선일보 기사 영상 분석 감정 중 일부. 피사체 비교 결과 감정동영상의 일부 장면과 이 사건 기사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의 위치와 착의상태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찰의 ‘건폭몰이’ 수사 대상이 되어 구속 기로에 서있던 건설노동자의 분신 사망 사건을 두고 건설노조의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했던 조선일보 보도의 근거자료가 춘천지검 강릉지청 CCTV 영상과 같다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나온 지 4개월가량 지났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여전히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유출된 CCTV 영상이 원본인지 아닌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노동자 분신 당시 CCTV 영상 유출에 관한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사실관계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5월 17일 ‘분신 노조원 불붙일 때 민노총 간부 안 막았다’는 제하의 기사를 내며 당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 내 잔디밭에 있던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일 당시 함께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사용된 건 익명의 ‘독자’가 제공한 사진 몇 장이었다.

보도 이후 건설노조가 전문가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보도에 사용된 사진은 현장 근처에 있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에 달린 CCTV 영상에 담긴 장면과 동일했다. 즉, 검찰 CCTV 영상을 조선일보가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어디에선가 받아 실제 상황을 왜곡한 기사를 썼던 것이다. 이 보도를 바탕으로 고인과 건설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랐다.

이에 양 지대장의 유가족과 분신 당시 목격자인 건설노조 간부, 건설노조가 조선일보의 분신 방조 의혹 보도와 관련해 5월 22일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대상은 조선일보 최 모 기자와 기사를 승인한 조선일보 편집국 최 모 사회부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성명불상자(CCTV 영상 유출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자명예훼손죄 혐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히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오래 걸린 이유가 복잡하다”며 “(CCTV 영상) 출처가 한 군데였다면 거기서 나왔는지만 딱 보면 되는데 확인해야 할 대상이 많다”고 답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에 달린 CCTV 영상인 것으로 이미 확인됐는데 그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런 것보다는 그 이후에 영상이 공유되는 과정이나 그런 것도 살펴봐야 한다”며 “그 영상이 원본인지, 핸드폰으로 촬영한 건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본의 유통경로와 핸드폰 촬영 영상의 유통경로를 다 확인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아직 피고소·고발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건설노조는 “집회와 관련해서는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도 감행하던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수사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또한 경찰은 고소인과 고소대리인 측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빠른 수사를 진행해 영상의 유출 경로와 이를 의도적으로 보도에 이용한 조선일보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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