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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검찰 특활비 의혹은 국기문란급, 한동훈 장관 물타기 기가 차”

‘검찰 특활비 검증’ 하승수 공동대표 “개별 의원들이 질문하고 끝낼 문제 아냐, 국정조사·특별검사 필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가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 정도로 많은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기관은 본 적이 없다. 지자체나 국회, 행정부처도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는데 검찰은 다르다. 국민의 여론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검찰을 수사·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건가.”

지난 20여 년간 청와대, 국회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다뤄왔던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특활비 문제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에 쓴웃음을 지었다. 3년 5개월간 이어진 정보공개소송 끝에 받은 검찰 특활비 증빙 자료 중 특정 기간의 자료는 폐기됐고, 각 지역 검찰청에서는 수사와 무관한 곳에 특활비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려지고 감춰진, 극히 제한적인 자료 속에서 드러난 게 이 정도다. 그런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만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카페에서 만난 하 대표는 검찰의 특활비 문제를 “검찰 조직의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특활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야당을 향한 답답함도 털어놨다.

특활비 자료 비공개한다던 검찰, 소송 시작되자 ‘정보 부존재’
“특활비 자료만 6,805쪽인데 정보부존재?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도 검찰 허위 주장 알고 있었을 것”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특활비 검증 계획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집행된 부분에 대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자료를 수령했다. 2023.06.23. ⓒ뉴시스

검찰의 특활비 예산 내역은 지난 6월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권력기관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온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

이들은 국회 특활비 검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던 시점, 다음 검증 타깃으로 특활비 검증의 사각지대였던 검찰을 겨냥했다. 소송에 필요한 인지료, 송달료 등 현실적인 조건들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1월 1일~2019년 9월 30일까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자료들을 먼저 요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들 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의 자료만 요구한다며 ‘정략적’이라고 비난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직에 있던 시기는 일부 겹칠 뿐이다. 하 대표는 국회에서 당당히 비난에 열을 올리는 한 장관의 태도에 황당해했다.

“소송을 시작할 때(2019년 10월)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초기였는데,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찰 특활비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본다. 검찰 조직의 문제를 덮으려고 물타기를 하는, 전형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하는 얘기들 아닌가.”

검찰은 소송 과정에서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특활비 자료는 비공개라던 검찰은 2019년 11월 소송이 진행되자 정보부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법원에도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가 정보 비공개가 아닌 정보부존재를 주장할 경우,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당시 검찰은 ‘특활비의 목적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기에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남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런데 2020년 국회에서 검찰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장 검증을 통해 검찰 특활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특활비 자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 대표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받은 특활비 자료만 6천805쪽이다.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정보부존재를 주장했다는 건 양심의 문제를 떠나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더 큰 문제는 소장을 접수했을 당시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특활비는 검찰총장이 쓰는 것이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서 소송을 진행했을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정보부존재 주장을 알고 있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범 내지는 교사범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특활비 기록부에 매달 사인을 했는데, 이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도록 용인했다? 이건 현직 대통령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의혹에 연루될 수도 있는 문제다. 절대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2019년 9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에 검찰총장 사인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독립 언론 뉴스타파


대법원 판결로 받아야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자료 중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더 받아야 하거나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태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특활비 자료는 다 확보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특활비 자료가 더 있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대검 운영지원과와 비서실 자료만 공개했기 때문에 다른 자료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그런데 특활비와 관련된 검찰 내부 공문 수신처에 대검 각 부서가 포함돼 있었고, 이들 부서에 대한 특활비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니 ‘비공개’라는 답변이 나왔다. 검찰은 범죄 수사에 지장이 있어서 비공개를 했다고 하지만, 이건 이미 법원에서 다 판결이 난 사안이다. 참 거짓말도 잘하고 양심도 없는 집단이다. 이제는 어디까지 은폐하고 있는지도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한 장관도 국회에서는 법원 판결문대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검 각 부서에서 숨기고 있던 게 드러난 거 아닌가. 기가 찰 노릇이다.”

사라진 2017년 상반기 특활비 관련 자료와 한동훈 장관의 말 바꾸기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렌탈비 낸 황당 사례도, 검찰은 “일부 사례” 문제 축소 

지금까지 확보한 대검과 중앙지검의 특활비 자료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사실은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자료의 ‘증발’이었다. 대검의 경우 2017년 1~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7년 1~5월까지 특활비 증빙서류가 단 한 쪽도 남아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했던 2017년 7월 25일 이전까지의 현금수령자 영수증도 없었다.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도 검찰 특활비 자료 폐기에 대해선 다룬 적이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있어야 할 자료가 없고, 적법한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무단 폐기로 봐야 한다.

더욱이 2017년 상반기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특활비로 돈 봉투를 돌린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던 때라, 검찰이 특활비 부정 실태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예산·회계 서류의 보존 기한은 5년이다.

이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7월 26일 국회에 출석해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었다”며,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자료 보존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가 10일 공개한 2017년 9월 검찰 내부 공문.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 장관과 검찰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2017년 9월 제도 개선 내용이란 대체 무엇일까. 이들 단체들은 특활비 제도 개선 내용이 담긴 검찰 내부 공문을 입수해 공개했는데, 공문에는 두 달에 한 번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검찰 역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특활비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해당 공문이 공개된 후, 한 장관은 “지침이라기보다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게 교육자료였다”며 교묘히 말을 바꿨다. 한 장관의 해명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지난 정부 검찰에서 기밀성을 이유로 특활비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작 ‘검찰은 왜 5년간 보존하도록 한 예산 자료를 멋대로 폐기했느냐’는 핵심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건 심각한 범죄들이다. 한 장관이나 검찰은 마치 관행이라면서 넘어가려 하는데 국내 어느 공공 조직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데 수장이 ‘관행이에요’, ‘뭐가 문제인데요’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언론이 그냥 받아쓰나. 지금 관행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불법의 관행이란 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 장관의 바꾼 말이 핵심이라고 본다.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다면 그건 정말 범죄다. 2000년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후, 자료를 불법 폐기하고 이를 교육까지 시켰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 교육자료를 언제 만들었고, 언제 그런 교육이 이뤄졌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만약 특정 시점에 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불법 폐기의 성격을 규명할 핵심적인 의혹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17년 상반기 검찰의 특활비 관련 자료 폐기에 대한 해명을 번복했다. 왼쪽 자료는 7월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 속기록 자료이고, 오른쪽 자료는 8월 21일 법사위 회의 속기록 자료다. ⓒ국회 속기록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자료에 이어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활비 자료를 추가로 받아 분석한 결과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게 쓰였던 경우도 수두룩했다. 연말이나 퇴임 전 몰아 쓰는 행태와 비수사부서에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으며, 일부 검찰청 관계자들은 특활비를 회식비나 격려금으로 써왔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공기청정기 렌탈비나 기념사진 비용으로도 특활비가 사용됐다.

정부 스스로도 특활비에 대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수행하는 경비”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와 무관한 사용 내역이 드러난 데 대해 “극히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 항목을 오집행한 소액의 지출 사례”라며 문제를 대폭 축소했다.

“연말 혹은 이임, 퇴임 전에 몰아서 쓰거나 특활비 용처에 맞지 않는 핸드폰 요금, 공기청정기 렌탈요금 등 온갖 이상한 곳에 다 쓰고 있더라. 전체적으로 볼 때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쓴다고 볼 수 없다. 이건 검찰 조직 자체가 세금 도둑질을 일상적으로 해왔다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이란 조직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나오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감찰하거나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호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다.

내용이 다 가려진 상태에서 일부를 가지고 밝혀낸 게 이 정도인데, 지워진 것을 벗겨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금 부정 사례들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 들여다보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것이다. 관련된 검사를 다 처벌할 순 없더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세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사실이 뻔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덮고 갈 수 있나. 그러면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다른 기관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나. 그런데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적극적이지 않은 걸 보면 서로 묵인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검찰 특활비 의혹, 특검·국조로 규명해야 하는 이유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이 이 정도 진상 밝혔는데, 국회 뭐 하나”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은 ▲특활비 자료 무단 폐기 의혹 ▲특활비 오·남용 의혹 ▲정보부존재 통지 등 법원을 기만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의혹 ▲업무추진비 ‘백지 영수증’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하 대표는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 등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일주일 만에 시민 5만명의 동의를 받고 소관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하지만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출석한 한 장관에게 검찰 특활비 의혹에 대해 따져 묻긴 하지만, 그 이상의 논의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하 대표는 이 지점을 가장 답답해했다.

“이건 수사를 해야 하는 문제지, 묻고 답할 문제는 아니다. 검찰이 세금을 엉터리로 쓰고 자료를 폐기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은폐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한 건데, 이건 국기문란과 비슷한 것이다.

민주당이 용기가 부족한 건지도 모르겠다. 지금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같은 독립언론이 이 정도까지 진상을 밝혀냈고,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들이 있다면 야당은 당연히 진상규명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하는데, 왜 적극적으로 당론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인가.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까지 나왔고, 검사 출신들이 국가 요직에 다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나. 이게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검찰 조직의 문제인데 야당이 제대로 파헤치지 않는다는 건 야당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가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법무부는 국회에 검찰 특활비 집행과 관련된 지침 자료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2021년과 2022년 검찰 특활비 자체 점검 결과를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검찰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 문건에는 법무부와 대검, 일선 검찰청의 특활비 집행을 점검한 결과 2022년 광주고검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양호하다’는 결과만 담겨 있었다. 특활비 점검의 기준이 되는 집행 지침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자체 점검 결과만 믿으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들 단체와 함께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활비 예산을 검증하는 부산 MBC 보도에 따르면, 같은 시기 부산지검과 부산고검의 특활비 장부 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맞지 않는 사례나 영수증과 집행내역 확인서가 없는 사례 등 법무부가 제출한 특활비 점검 결과와 배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질 않으니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기관에 견줘봐도 검찰의 특활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다른 정부 기관의 경우 특활비 지침은 공개하고 있다. 경찰청이나 국세청의 경우 지침 자체로 봐도 현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특활비를 투명하게 쓰게 돼 있다. 국정원도 (검찰과 달리)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 수사도 가능했던 거 아닌가. 지금까지 검찰이 아무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결국 검찰이 다른 권력기관보다도 무소불위의 특권의식을 가진 집단이란 것이 전반적으로 드러났다. 특활비 사용 내역과, 부실하게 자료를 남긴 것만 봐도 특활비 자료가 공개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

이는 검찰 특활비 검증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처음 검찰 특활비 문제를 접근했을 때에는 검찰 역시 세금을 쓰면 국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는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했다. 그런데 막상 자료가 공개되고 나니까 주권자와 검찰의 서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은 스스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 집단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은데, 특활비 검증 과정을 통해 검찰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서열을 다시 정리하고 검찰을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와 감시 아래 놓는 작업을 해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일부 권력 지향적인 검사들이 국가 운영까지 좌우하려는 상황에서는 더욱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하 대표는 기밀 수사에 필요한 소액의 특활비만 남겨두고, 그 외에는 특활비를 보다 투명한 특정업무경비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검찰 특활비 검증은 당분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추석 연휴 뒤에는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연대도 계획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통 자료가 공개되면 검증하고, (대상 기관이) 잘못을 인정하면 환수할 건 환수하고, 고발할 건 고발하면서 끝내야 하는데, 검찰은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도 안 되고 있다. 법원 판결과 달리 공개하지 않았다가 들통난 대검 각 부서 특활비도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하고 법적 대응을 계속해야 한다. 자료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새로운 사실도 계속 나오고 있다. 검찰 특활비 1차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라 추석 이후 각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전국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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