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최임위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노·사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부결됐다.
최임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자위원들이 모두 반대하고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해마다 경영계가 요구했던 안건이다.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은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더 낮추고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오는 4일 8차 전원회의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