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천 2인으로 방통위 운영’ 반대하면 “반헌법적 폭주”라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운영하며 방송 장악 시도해도 “합헌” 주장

이상희(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장겸(오른쪽), 박준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01. ⓒ뉴시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여야 추천인사 5인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방통위를 여권 추천인사 2명으로만 운영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추천하여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YTN을 민영화하는 결정 등 공영방송을 헤치는 각종 중대한 결정을 이 ‘2인 체제’로 이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오히려 이를 제지하려는 세력이 방송 장악 세력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인 체제 위법성 주장은 반헌법적 폭주”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꺼냈다.

‘방통위 3인 체제’ 위헌 아니라는 헌재
3인 체제 합헌이니 2인 체제도 합헌이라는 국민의힘
‘2인 체제’ 위법할 수 있다는 고법의 지적
고법 지적은 무시해도 된다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해당 주장의 근거로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시했다. 이 결정은 여권 추천인사 2명과 야권 추천인사 1명 등 ‘3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의 의결 사안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었다.

앞서 여권 추천인사 2명(김효재 직무대행, 이상인 상임위원)과 야권 추천인사 1명(김현 상임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될 당시인 지난 2023년 7월 5일 방통위는 재적위원 2명의 찬성으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의결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023년 7월 11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다음날 곧바로 공포·시행했다. 이에 KBS는 이 같은 절차로 공포·시행된 시행령에 대한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올해 5월 30일 헌재는 “의결 당시, 방통위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된 이상, 절차상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해당 시행령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를 근거로 “KBS 수신료 관련 헌재 결정은 방통위가 3인 체제일 때 의결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내린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는 헌재 결정 내용을 준용하면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내린 모든 방통위 의결은 합법”이라며 “이 결정은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논란에 헌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야 구성이 2대1인 ‘3인 체제’에서 2인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합헌이기 때문에, 여권 인사로만 구성된 ‘2인 체제’ 운영도 합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3인 체제’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관 6인 중 3명만 찬성했다는 점에서, ‘2인 체제’도 위헌적이지 않다고 봐도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서울고등법원도 올해 5월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5인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짚은 바 있다. 특히 고법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짚으며 “방통위법 13조 1항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경우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 ‘2인 체계’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은 “본안에서 심리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고법의 지적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이라며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2인 체제는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즉, 고법의 지적은 판단이 아니므로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상희(왼쪽)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장겸(가운데), 박준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2024.07.01. ⓒ뉴시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주장은 반헌법적 폭주”라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위원 2명이 대통령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모두 처리해도 문제가 없게 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곧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해 새로운 MBC 사장 선임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KBS 사장이 정권 입맛에 맞는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교체된 후 벌어진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불방과 각종 부당인사 논란 등을 보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MBC 사장이 교체될 경우 MBC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다. 2인 체제로 모든 공영방송의 논조를 대통령 입맛에 맞게 바꾸고 여의찮으면 YTN처럼 민영화하고 있는 것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서면브리핑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자행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선봉장이 되어, 불법도 마다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여권에 해당하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조차 지난달 21일 국회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자신이 추천한 인사로만 방통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의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대야당의 반헌법적 폭주”라며 계속 2인 체제를 운영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오히려 역으로 방통위 2인 체제에 반대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야당이 “언론노조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추진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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