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후쿠시마 사고원전 및 오염수에 공식 우려 표명

자국 노동자에게조차 후쿠시마 사고원전 업무에 따른 암 발생 입증책임 미룬 일본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 보고서 ⓒ위성곤 의원 의원실 제공

“청소 및 오염 제거 작업 후 암 관련 질병에 걸렸지만, 방사선 노출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고용 기록 때문에 회사의 하청업체들로부터 금전적 보상이나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 - 2024년 5월 1일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14쪽

유엔인권이사회가 일본 후쿠시마 사고원전 관리 및 오염수 투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일본 정부에 직접 전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이 지난해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사고원전 관련 오염물 제거 작업에 투입됐다가 암 관련 질병에 걸렸지만 자신이 얼마나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증명하지 못해 금전적 보상은 물론 의료 지원조차 못 받는 하청노동자들에 관한 우려가 담겼다. 특히,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은 해당 보고서에서 “노동자들이 방사선 노출과 암 발병 간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당한 사례들을 들었다. 이는 개인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고 증명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정부나 기업이 그곳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린 직원들에게조차 입증 책임을 미루고 있어서 인권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오염수 투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인근에 살다가 직장암, 갑상샘암, 발달장애 등을 앓게 된 3인 가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주민 개개인이 방사선 피해를 입증할 수 없어 결국 패소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나 기업이 수시로 개인의 방사선 피폭 정도를 측정하고 기록해 주지 않는 이상 개개인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 보고서 14쪽 ⓒ위성곤 의원 의원실 제공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정화 및 오염 제거 작업에 하청의 재하청을 받은 5차 하청노동자들이 투입된 사실도 지적했다.

재하청 노동자들이 정화 작업에 투입된 사실은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사고원전에서 발생한 피폭사건이 알려지면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마사노 아츠코 프리랜서 기자는 도쿄전력이 밝힌 바와 다르게 피폭된 노동자들이 협력사 직원이 아니라 재하청 노동자였다고 밝혔다. 마사노 아츠코 기자는 “밝히지 않는 정보가 너무 많다”면서 도쿄전력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관련 민소 기사 : 일본기자가 밝힌 도쿄전력의 오염수 사건 축소·은폐 정황)

실무그룹은 이를 두고 “약탈적 하도급 관행(predatory subcontracting practices)”이라며, 이로 인한 질병 및 사망 사고, 임금 미지급, 보복해고 관행 등 문제를 정면 비판했다.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자체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보고서에서 실무그룹은 “재난과 관련된 보건 및 안전 문제 외에도, 2023년 8월부터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에서 첨단 액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처리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들었다”면서 “일부 특별보고관들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5중 하도급 구조는 오염수 방출에 대한 책임 면피용 행정”이라며 “올 2월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5.5t의 오염수가 누출된 사고도 하청 업체 직원의 실수를 핑계로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스스로 책임질 생각조차 없는 원전 오염수 방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면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