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재연, 국가배상 일부 승소 “경찰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로 인권 침해”

김재연 전 대표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 관행 중단하는 계기 돼야”

김재연 전 상임대표. 자료사진. ⓒ뉴시스

진보당 김재연 전 상임대표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상황을 언론에 알린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전날 피고인 국가가 김 전 대표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6월 김 전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김 전 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진보당은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김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고 건설노조를 포함해 특정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 전 대표도 알 수 없는 구체적인 피의사실과 수사 방향이 담긴 보도가 여러 언론에서 이어졌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바가 전혀 없고, 경찰이 이를 뒷받침할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분노스럽다”며 경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이 모 계장이 김 전 대표에 대한 입건 사실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전화로 확인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며 “당시 피고가 주장한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 명백해 신속·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조선일보 기자에게 입건 사실을 제공한 행위는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김 전 대표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함승용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사례가 없고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의미를 잃은 상황에서 법원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국민 권익 차원에서도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도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중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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