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개인 절세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봐야”

이상연 애틀란타K 대표 “액트지오, 절세 위해 자주 이용하는 방법”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한국석유가스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분석을 맡긴 미국의 ‘액트지오’(Act-Geo)는 개인의 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인회계사들을 취재한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회계사 몇 분을 제가 취재했는데, 액트지오 같은 회사들은 개인이 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용사무실 같은 것을 얻어놓고 거기다가 명목적인 주소를 만들어 놓고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라며 “절세를 위해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텍사스 주정부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액트지오의 주업종은 “직업교육 및 관련 서비스”라고 이 대표는 짚었다. 이 대표는 “부업종에 지리컨설팅이란 게 있긴 하다”면서도 “그런데 한국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설명은 원래 컨설팅이 주업종이고 부업종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미국에 등록된 것과 정반대 해명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액트지오 홈페이지나 SNS를 살펴보면 컨설팅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뉴스버스 기사를 통해 액트지오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뒤 기존 홈페이지에 없던 ‘컨설팅’ 메뉴를 급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년 미국 텍사스 주정부에 등록 서비스 대금 용도로 50달러를 냈어야 했는데 외부 회계사 고용 후 회계 실수로 이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내지 않아 법인의 일부 자격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그것도 한인 회계사분들한테 여쭈어봤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0달러라는 것은 세금도 아니고 일종의 수수료”라며 “매출이 118만 달러 이하인 법인은 텍사스 법상 50달러의 등록세만 내고 갱신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3년 동안 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미국 텍사스에서 체납으로 법인 자격이 일부 제한된 상태에서 입찰에 응해 수주가 이루어진 것’ 관련해서는 “한국석유공사 해명대로 텍사스주법에 따르면 법인 자격이 박탈된 경우 텍사스주 내에서 영업이나 계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외나 다른 주에서 계약을 맺어서 돈을 받아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최근 해명자료에서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이 법인 자격이 제한된 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법이 아닌 해외 법을 근거로 문제없다고 해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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