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민중의소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웹페이지에서 전자우편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하며 민중의소리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상업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