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우대 차단’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22대 국회서 성과낼 것”

온라인플랫폼 내부 ‘정보교류 차단’...‘선수’이자 ‘심판’ 방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5. ⓒ뉴시스

쿠팡의 PB(자체브랜드)우대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110여개 단체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20여개 발의됐지만, 모두 입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오기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경쟁 저해, 불공정한 거래를 어떻게 규제할지는 이미 사회의 숙제가 됐다"면서 "한편으로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듣고 있지만, 공정 경쟁질서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기되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상품 등 자사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사용후기와 별점을 작성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0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에 대해 중개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심판'이자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선수'로 뛰는 등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법은 이 같은 온라인플랫폼의 이중적 지위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온라인플랫폼 간의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를 둔다는 것이다. 쿠팡의 경우라면 중개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팀과 PB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팀 간에 정보교류가 차단되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미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상품 기획팀과 판매팀은 서로 정보교류를 차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를 온라인플랫폼 내부에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조직적 분리까지 추진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이 입점한 판매자와 똑같이 공급하려 한다면 새롭게 별도 법인으로 판매해야지, 같은 플랫폼의 일부분으로 있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의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은 정무위의 오랜 숙원이자 핵심과제"라며 "여당, 정부, 플랫폼 기업,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많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 최상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온라인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불공정 행위가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어 '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21대 국회 때에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성과 내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입법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소비자 "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통과돼야" 촉구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소비자 단체들은 온라인플랫폼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2022년 기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한데, 배달앱 수수료는 6.8~12.5%에 달하며 PG수수료 3%까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면서 "팔면 팔수록 역마진만 생기는 사례까지 발생해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은 시급한 민생입법"이라며 "한시바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은 소비자들의 권리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이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소비자 의지와 관계없이 봐야 하는 광고가 앞을 가려 본문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면서 "또 플랫폼 회사가 불리한 것들에 대한 면피용 조항들에 대한 동의 절차를 수용할 수 밖의 없도록 하는 것 등 부당하다는 느낌과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비대면 소비활동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가 3천만여명에 달하는 등 영향력이 큰 것을 이용해 마음대로 수수료와 광고 정책을 변경하고, 입점업체에 물가 인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 수석부회장은 EU(유럽연합) 등 해외의 플랫폼법 입법 사례를 언급하면서 "제대로 된 규제법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오히려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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