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헌법 유린 개탄”

“위헌에 위헌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 ⓒ뉴시스

대통령실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1대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야당이 합심했지만, 찬성표 부족으로 법안은 최종 부결됐다. 22대 원내에 입성한 7개 야당은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을 보완해 신속하게 추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안철수·김재섭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와 특검법 표결 추진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장에 남은 안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방해를 위해 전날 오후 필리버스터 등 지연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토론 종결 요청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특검법 통과를 하루 미루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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