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 ⓒ뉴시스
대통령실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1대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야당이 합심했지만, 찬성표 부족으로 법안은 최종 부결됐다. 22대 원내에 입성한 7개 야당은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을 보완해 신속하게 추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안철수·김재섭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와 특검법 표결 추진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장에 남은 안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방해를 위해 전날 오후 필리버스터 등 지연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토론 종결 요청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특검법 통과를 하루 미루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