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배당 늘리면 법인세 감면도

소상공인에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정책자금 상환도 5년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다중채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준다.

기업 밸류업이라는 명목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더 많이 한 기업에는 법인세를,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는 소득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8월부터 기존 정책자금을 받은 이들 중 다중채무 등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이던 지존 지원 대상 기준도 폐지한다.

또 이달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보증부 대출 전환으로 상환기간이 최장 5년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은행·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대출 규모 5천만원 한도)로 갈아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 프로그램 요건도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도 지원한다. 먼저 배달 수수료에 대해선 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 및 규모 등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임대료 감면을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도 연장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제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을 하는 착한임대인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료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료를 지원하는데, 매출 기준을 연 6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채무조정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해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늘리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이나 재창업 프로그램을 들을 경우 원금 감면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올려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 준다.

자영업에 실패한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흡수되도록 재취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데, 훈련 참여만으로 6개월간 매달 50만~11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9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에 대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배당 늘리면 기업엔 법인세 감면도


이날 정부는 최대주주 감세에 방점을 둔 ‘역동경제 로드맵’도 발표했다.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상속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경영권을 물려받게 될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최대주주 할증이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으로 봤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 등 그 밖의 사안들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밸류업 기업과 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와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6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면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한 공제 적용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제한도도 기존의 2배인 1,200억원으로 늘린다. 경영권 승계가 예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주주환원액을 늘리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엔 법인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액이 직전 3년 평균과 비교해 5%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늘린 주주환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는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4%를 원천징수하고, 2천만원 초과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해 과표 구간에 따라 14∼45%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이 시행되면 밸류업 기업 주주인 경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었을 때 2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대 45%였던 세율이 25%로 낮아지는 것이다.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밸류업 기업 주주라면 원천징수 세율을 9%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주주환원액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특례 감면은 3년 한시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다시 추진해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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