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공수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강제수사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졸속 의결한 데 대해 1일 “KBS에 이어 MBC, EBS까지 정권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반국민·반역사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다. 헌법과 법률이 뭐라고 하든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불법과 탈법을 반복하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기존에 예정됐던 날짜보다 빨리 회의를 열어 8~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방통위법 개정 및 김 위원장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이었다. 민주당은 2인 체제 의결은 무효라며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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