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71만 국민청원으로 몰린 폭주하는 탄핵 민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6월 3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7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며, 접속 지연 사태까지 벌어졌다. 사이트에 접속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린다는 안내 공지가 뜰 정도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 불과 4일 만인 23일, 이미 청원 접수 요건인 5만 명을 넘어 24일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27일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청원 기간이 30일이므로, 7월 20일까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힘들다. 그야말로 민심의 폭주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민단체나 야당의 장외집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장들이 그대로 국민동의청원으로 형식만 달리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의 요구가 국회의 입법 절차의 문을 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탄핵 소추와 결정까지는 이중삼중으로 높은 문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해당 청원이 법사위를 무사히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다 해도, 현재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하자면 개혁신당을 포함해 192석 모두의 찬성을 전제로, 8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가적인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청원인은 탄핵 사유로 채해병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위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방조,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를 들었다. 대부분은 재판 상황을 더 지켜보거나 특검 등을 통해 더 많은 진실을 밝혀야 할 사안들이다. 명백하게 대통령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여당 의원 8명 이상의 동조를 얻기 어렵고,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로 갈 경우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기 힘들다.

하지만 법과 절차 이전에 국민적 열기를 봐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법과 절차는 물론이고 헌법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일제히 묵묵부답으로 무시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번 청원을 온라인 상에서 자주 보는 극단적 주장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2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 부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60~70대 연령대를 제외하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부정 평가가 높게 나온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왕성한 경제활동 연령대인 30~4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무려 83%에 이르렀다. 민심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이런 민심을 국정 운영에 당장 반영하지 않으면 작은 불씨로 시작된 청원이 급기야 광야를 불사를 실질적 탄핵으로 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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