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반복되는 중대재해, 여당은 법적용 유예안 철회해야

지난 24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외국인 노동자 등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화재가 일어난 아리셀 공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3년 동안 유예했고, 준비 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확대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발생 직후 노동감독관 등을 현장에 파견해 해당 공장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만약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아리셀 공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막으려 애써왔다. 윤 대통령은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법 확대 시행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1주일 전인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소속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어이 없게도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법을 축소하려는 자신들의 법안에 ‘민생패키지 1호 법안’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였다.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민생패키지 1호 법안’인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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