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또 드러난 ‘직접 통화’, 윤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대상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외에도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차관과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통화 직후 임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고, 유 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언론에 알려진 통화내역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은 오후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이던 이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이후 오후 1시 25분 윤 대통령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이날 낮 12시 14분과 오후 1시 21분에 임 비서관과 통화했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이 비서관의 전화를 받았던 임 비서관은 오후 1시 42분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고, 유 관리관은 오후 1시 51분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1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도 통화했다. 그리고 오후 7시20분쯤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이 통화기록들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통화내역이 공개됐을 때 ‘채 상병 사건 관련 내용은 없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 통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연 그러한가.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 직후 차관, 국방비서관과 직접 통화했고 이 통화들 직후에 사건기록 회수 통보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대통령이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다고 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있는가.

21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 이종섭 전 장관과 유재은 관리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은 이제 변명 몇 마디로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잇달아 드러난 통화내역은 대통령이 분명한 수사 대상임을 확인시켜줬다. 이런 대도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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