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외에도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차관과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통화 직후 임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고, 유 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언론에 알려진 통화내역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은 오후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중이던 이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이후 오후 1시 25분 윤 대통령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이날 낮 12시 14분과 오후 1시 21분에 임 비서관과 통화했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이 비서관의 전화를 받았던 임 비서관은 오후 1시 42분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고, 유 관리관은 오후 1시 51분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21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도 통화했다. 그리고 오후 7시20분쯤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이 통화기록들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통화내역이 공개됐을 때 ‘채 상병 사건 관련 내용은 없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 통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연 그러한가.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 직후 차관, 국방비서관과 직접 통화했고 이 통화들 직후에 사건기록 회수 통보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대통령이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녔다고 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있는가.
21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 이종섭 전 장관과 유재은 관리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은 이제 변명 몇 마디로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잇달아 드러난 통화내역은 대통령이 분명한 수사 대상임을 확인시켜줬다. 이런 대도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