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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고리즘·댓글 조작 드러난 쿠팡의 변명 궁색하다

유통업계의 거대 공룡 쿠팡이 알고리즘과 댓글 조작 등을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13일 발표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7,342개의 PB상품에 7만 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했다. 또 이들 PB상품에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해 PB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유도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도 자사 PB상품을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매장 전체를 둘러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오프라인 매장과 우선 노출된 상품 및 우호적 댓글이 많은 상품부터 손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진열’의 의미 자체가 다르다.

게다가 잘 보이는 곳에 단순히 진열하는 것과 조작을 통해 특정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속이는 짓이 같은 일일 수는 없다. 댓글과 알고리즘 조작은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인터넷 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범죄다.

공정위의 결정 이후에도 쿠팡은 반성은커녕 “이런 식이면 로켓 배송을 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이 또한 어이없는 일이다. 쿠팡에게 그 누구도 로켓배송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공룡 유통업체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크게 공헌한 쿠팡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그런 선택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은 쿠팡의 자유일지 모르겠으나, 댓글이나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쿠팡의 자유가 아니다. 쿠팡은 노동3권을 무시하고 각종 불법·탈법 경영을 저질러 여려 차례 구설수에 오른 기업이다. 새벽 배송 중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는 일도 있었다.

국내 전자상거래 1위, 택배·OTT·음식 배달 분야에서 2위에 오른 대형 유통 플랫폼 쿠팡은 그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쿠팡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변명과 협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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