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심사 속전속결...21일 입법 청문회

이종섭·임성근·김계환·이시원 등 12명 증인 채택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비어있는 국민의힘 위원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4.06.14.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밀한 심사를 위해 안건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한 지 이틀만이다.

법사위는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선출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앞선 회의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맡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청문회에 부를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도 이날 결정했다.

증인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비롯해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에는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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