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여당 사퇴 요구 일축...“방송장악 계속 할 건가”

과방위, 14일 2차 전체회의...“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고 국회도 계속 놀아야 하나”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1. ⓒ뉴시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국회도 계속 놀아야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발의한 “방송 자유를 지키기 위한 3+1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3+1’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합의제 운영을 보장하는 ‘방통위법’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방송검열법을 시행한다”며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방송장악 더해서 매일매일 윤비어천가 부르게 하고 싶은 건가”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4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한 마디로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이 못 뽑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정부·국회에 쏠린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및 방송 현업단체 등과 분배해야 한다며 “사실상 정치권이 100% 임명하던 것을 이거를 시민사회와 나누게” 되면, “A라는 사람을 대통령실이 아무리 밀어도 되기가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 3법’ 통과에 반대하는 여권에 “반응을 보니 지금 방송장악이 거의 진행됐다. 저희는 이걸 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법안을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에는 “중립적인 방송 환경을 만들고 언론인에게, 방송인에게 방송 자유를 돌려주는 이 법안을 문재인 정부 때 안 만든 것은 패착 중의 하나”라고 했다.

아울러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5명인데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다. 3인이 모이면 회의가 시작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대통령 추천 2명과 여당 추천위원 1명만 있으면 회의가 된다”며 “최소한 야당 추천위원이 1명은 들어가야 회의를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위원도 없다. 대통령 추천 몫 2명이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된 방통위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다 불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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