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노동자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이를 최저임금 제도 안으로 넣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인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임금이 아닌 수수료나 수당과 같은 실적급제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가 아닌가는 불분명하다. 일부 법원 판례에서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우도 있다. 한편으로 근로 관행이나 보상 형태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계속 증가하던 임금노동자의 수가 2024년에는 줄어들었을 정도다. 그러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는 정확한 추산조차 없다. 연구기관에 따라서는 220만명에서 56만명에 이르는 큰 편차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이들이 크게 증가했고, 낮은 수준의 소득을 극복하기 위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나서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셈이다. 미국의 뉴욕시나 시애틀시처럼 플랫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추산해 제도화한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적용 범위를 넓혀 '구멍'을 막는 일이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이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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