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2대 국회, 정쟁 말고 ‘개혁 입법’ 나서야”...입법 과제 여야 전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06.11 ⓒ민중의소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를 향해 "22대 국회가 진정한 변화를 위해 일해주기를 촉구한다"면서 개혁 입법 과제를 여야에 전달했다.

11일 경실련은 국회 정문 앞에서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22대 국회에 요구하는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5대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그중에서도 7가지를 꼽아 핵심 개혁 입법 과제로 제안했다. 7대 핵심 입법 과제는 ▲부자 감세 방지 ▲서민 주거 안정 ▲공공의료 강화 등 민생안정 ▲양당 구도 타파 ▲관피아 근절 등 정치개혁 ▲지방분권 실현 ▲지속 가능 농업 등이다.

구체적으로 세제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법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정상화하여 과세하고, 세액공제 확대를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말 세법개정을 통해 해외 자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을 시행했다. 익금불산입은 세법상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분율 50% 이상 해외 자회사 배당은 익금불산입률이 100% 적용된다.

서민 주거 안정책으로는 공공주택 확대와 강제수용 공동주택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안정적인 주거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땅장사·집장사로 국민이 원하는 20년 이상 임대 가능한 장기공공주택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논밭을 강제 수용해서 개발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매각 대상을 공공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공공분양 주택은 모두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의료 강화 개혁안으로는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양성하며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 구도 타파를 위해서는 위성정당 설립 금지법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은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하며, 정당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약화시킨다"면서 "정당법을 개정해 위성정당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정당 등록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관피아 근절을 위한 재취업 심사 강화 및 전관특혜 근절 기구 상설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재원 확충 및 자치입법권 강화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및 농산물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 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정은 점점 더 많은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양당 구도의 기득권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고,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 중앙정부의 재원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정치권은 상호 비방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1대 국회마저도 정쟁에 매몰되어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2대 국회가 더 이상 비방과 정쟁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45대 개혁 입법 과제들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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