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디올백 수수’ 신고 6개월만에 종결처리 “위반사항 없음”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4.06.10.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종결 사유에 대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라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라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재미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는 서초동 사저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하며 이를 촬영했다.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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