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KBS 일요진단 출연한 박상우 장관 “종부세, 징벌적 과세...세금 원리 안 맞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사진 ⓒ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관련 주무부처의 장관이 종부세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폐지’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박 장관은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과거 정부가)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조세 형평성 강화,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초기에는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부유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기준 금액을 높이고 세율을 0.5~2%로 낮춤으로써 사실상 무력화됐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최고세율을 6%로 높이며 종부세를 다시 강화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별도로 걷어 이중과세 성격이 크다는 주장에서다.

또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 “재건축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을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2018년 1월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폐지의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월세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권리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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