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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VIP 격노’ 추가 증언, 채상병 특검법 시급하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임성근 1사단장이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은 뒤 돌연 혐의자와 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국방부 측의 압력을 받았다. 그리고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의 개입과 압박이 시작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31일 김 사령관과의 독대에서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실의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장관, 유재은 법무비서관 등이 이첩 보류 및 사건기록 회수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다. 이 역시 ‘VIP 격노’와 연결될 때 합리적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VIP 격노’가 사실일 경우 외압 수사의 최정점은 윤 대통령이 된다.

그간 박 대령과 달리 김 사령관은 자신이 ‘격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공수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태도였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박 대령 외의 해병대 고위간부에게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시점도 박 대령이 들었다는 다음 날이다. 공수처는 21일 2차 소환에서 김 사령관에게 이를 추궁했으나 기존 진술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 사령관은 박 대령과의 대질조사도 “해병대에 더 큰 상처가 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외압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다. 대통령실 참모의 개입,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등은 대통령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제 복수의 해병대 고위 간부가 ‘VIP 격노’를 진술한 만큼 더 이상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신의 수사를 가로막은 것이며, 중대한 사법방해가 된다.

정부여당에서는 공수처의 일부 수사 진척을 아전인수 해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수처가 그나마 수사를 한 것은 여당의 총선 참패와 야당의 특검법 추진 이후다. 즉 1년 가까이 진실을 밝히려는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임박하면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은 이미 숱하게 봤다. 지금 확인된 사실은 1년 전 벌어진 일이고, 더 빨리 밝힐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비롯해 많은 특검이 수사기관의 입건 이후 즉, 수사 도중 도입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른 이상 이른 시간 안에 공수처가 진상의 전모를 밝히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대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조속히 지난해 여름 채상병 순직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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