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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인권과 교권 함께 보장해야 학교가 살아난다

오늘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스승의날이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 서이초등학교 20대 교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다. 사망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힘들어했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 국회는 교권을 보호하겠다면서 여러 관련 법안을 개정했고,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 학생 분리 조치 시행’이 개정의 주요 내용인데 일선 현장에선 아직 실효성을 느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1,4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사 가운데 38.8%만 학교 민원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학교 민원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22.1%, 구성 여부를 모른다는 답변이 39%에 달했다.

학생 분리조치와 관련해서도 분리조치를 요구하였거나 요구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 교사는 23.1%였고, 교사 5명 가운데 1명(20.9%)은 학생 분리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분리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62.9% ‘민원에 대한 염려’를 꼽았다.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교권을 지킨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만 공을 기울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미 서울시와 충청남도의 학생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소속 광역의원들에 의해 폐지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몰아가지만, 현실은 결코그렇지 않다. 전교조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시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하는 권리가 아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서로 존중되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학교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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