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역대급 폭염 예상,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폭염 산재’ 막아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2,818명, 사망자가 32명 발생했다고 한다. 질환자 수는 작년 1,564명에서 80%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13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민관 합동 폭염 대책 추진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제안하고, 폭염 현장에서 활동하는 재난 도우미, 생활 지도사, 봉사단체 등과 면밀한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없는 것보다 낫기야 하겠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기상청이 공개한 ‘2023년 이상 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날이 57.8일이나 됐는데,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50%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야말로 역대급 폭염이 예상된다.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면 특단의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노동 현장에서의 대책이 전무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달 22일 ‘기후변화 속 직장 내 안전 및 건강 대책 방안’보고서를 제출하며, 폭염에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점검하는 법을 만들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후변화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LO의 권고에 대해 우리 고용노동부는 매년 5월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해 “항상 폭염을 대비한 정책을 미리 준비하고 마련해 왔다”고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최근 3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건수는 꾸준히 늘었고, ‘폭염 속 작업 중지’와 ‘휴게시간 의무화’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될 예정이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선 폭염 기간 일부 야외 작업을 금지하고, 그리스도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서는 건설 및 배송 작업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같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6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폭염에 쓰러져 사망한 청년 노동자를 기억한다. 지금 당장 이상기후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예상되는 위험에 철저한 대비로 산업현장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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