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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 칼럼] 우리 첩약 건강보험이 달라졌어요


올해 4월 말경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3가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위 3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10일분 한약에 대해 50%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복용할 수 있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1차 시범사업은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한 명의 한의사 입장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는 1차 시범사업이었다. 10일분 한약으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적절한 회복을 가져오기는 부족했다. 또한 10일 한약 복용 이후 피드백을 통해 한약을 더 복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재복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피드백이 반영되었는지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 향상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현장에서 제한적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을 부수적으로 이야기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 대상 질환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50호

2차 시범사업은 이러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첩약의 치료효과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을 추가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10일분씩 2회를 복용할 수 있도록 확대(최대 10일씩 총 4회)하고, 본인부담률도 한의원의 경우 30%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일선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환절기 알레르기성 비염, 가임기 여성의 월경통, 소음인 체질인 분들의 기능성 소화불량, 수술을 원하지 않는 격리단계 이전의 추간판탈출증 환자가 매우 많다. 이런 환자분 중에서 비용부담으로 한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만 받아 치료 예후가 길어지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케이스를 보며 안타까웠던 경험이 많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이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비염 질환을 주로 치료하고 있는 필자도 이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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