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노조 파괴’ 혐의 SPC 허영인 회장 구속 불가피하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노조파괴 행위의 중대성이 심각하고 관련 범죄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은 만큼 허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 19,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업무상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가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이 1일 출석을 요구하자 허 회장은 병원에 입원했다며 또다시 불출석했고, 검찰은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벌어진 ‘노조 파괴’ 행위가 허 회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했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에 사측 입장에 맞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했다는 것이 혐의 내용들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체계를 흔드는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로 꼽힌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고, 허 회장이 지시가 있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즉, ‘노조 파괴’ 행위의 몸통이 허 회장이라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였던 황재복씨를 구속기소 했는데, 황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과거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황 대표가 검찰의 수사기밀과 영장청구 정보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대표와 수사관은 기소돼 재판 중이다.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는 허 회장을 구속수사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다. 이미 SPC 그룹 차원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기밀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이 내세운 이유도 ‘증거인멸 염려’였다.

SPC 그룹은 노동문제의 백화점이다.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제빵공장 사망사고가 수차례 터진 곳이 SPC 계열사들이며,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을 관리하는 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뿐 아니라 제빵공장인 SPL, ‘던킨도너츠’ 운영사인 BR코리아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사한 노조파괴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정점에 허 회장이 있다. 검찰은 그를 정점으로 한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를 제대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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