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서울·부산 지하철역서 불법촬영 일삼은 30대 남성 덜미

주거지 압수수색하자 불법촬영물 파일 확인돼...지난 22일 구속

경찰 (자료사진) ⓒ뉴시스
2018년부터 수년 간 서울, 부산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동종 전과도 있었다. 

31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2일 남성 A 씨(34)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부산 소재 지하철역 승강장과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당시 교제하던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3회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지하철 역사 내 CCTV 100여 대의 내역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A 씨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지난 6월엔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범행 증거를 대거 확보했다. 그의 집에서는 불법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가 확인됐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45개의 불법촬영물 파일을 확보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과거 동종 범죄 2건을 저질러 집행유예 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가 도망치거나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2일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추가 범행 내역이 없는지 조사하고 지난 26일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현재 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및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성범죄 다발 시간대·장소 및 주요 역사에 근무자를 배치해 가시적 예방 순찰과 더불어 검거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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