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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공사장의 다단계와 ‘똥떼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뉴시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공장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6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이미 1, 2기는 준공돼 가동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엔 3기가 완공될 예정이다. 총 180조원이 투입되고 건설에만 총 10년이 걸리는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으로 홍보된다. 건설노동자들에겐 이곳저곳을 매번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10년 보장 일자리’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건설현장에 만연해있는 ‘중간착취’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장 건설현장에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을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올리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던 셈이다.

월급과 함께 온 카카오톡 메시지 “입금 바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ㅂ 소속 콘크리트공으로 일하던 40대 임모 씨는 작년 9월 초 월급이 들어오는 날, 회사 상사인 황모 이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ㅂ(하청업체 이름) 520 우리은행 황OO(황 이사 이름) 통장으로 입금 바람”

자신의 월급통장을 확인해보니 자신의 월급보다 많은 돈이 들어와 있었다. 임씨는 황 이사의 요청대로 자신의 월급을 제외한 520만원을 곧바로 다시 송금했다. 임씨는 자신이 하청업체 ㅂ에서 일명 ‘세탁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돈의 원래 용도를 세탁을 하듯이 하얗게 지우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임씨는 그렇게 두 번을 입금했다. 

‘세탁기’는 임씨만이 아니었다. 건설회사는 보통 팀 단위로 일을 하는데, 각 팀마다 ‘세탁기’가 있을 정도로 많다고 같은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은 입을 모았다. 하청업체ㅂ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중 확인된 ‘세탁기’만 해도 임씨 외에 3명이 더 있었다.

임씨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A씨도 지난해 자신의 월급과 함께 들어온 ‘이유 모를 돈’을 황 이사에게 6번에 걸쳐 총 1,700만원을 송금했다. 5월 100만원, 6월 310만원, 7월 390만원, 8월 320만원, 9월 250만원, 10월 330만원이다.

A씨는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 테니 얼마를 보내달라는 식”이라며 “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1,00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더라. 1,000만원이 넘어가면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행이구나 싶었다. 그러려니 했다. 다른 건설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며 “고생했다면서 식사나 용돈을 챙겨주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황 모 이사의 요청에 송금한 사례. ⓒ제보

같은 업체 소속 형틀목공인 B씨의 상황도 비슷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350만원, 7월 435만원, 8월 347만원, 9월 260만원, 11월 28만원, 12월 170만원 등 6번에 걸쳐 이모 이사에게 송금했다. 모두 합치면 1,842만원에 달한다.

B씨는 “삼성전자 평택 건설현장에선 오래 일했는데 이 이사 밑에서 일한 건 7개월 정도”라고 밝혔다. 이 이사와 일하는 동안 내내 ‘세탁기’ 노릇을 했던 셈이다. B씨는 “급여가 들어올 때쯤 ‘얼마쯤 입급될 것’이라고 넌지시 얘기하더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들의 말처럼 이런 일은 오래 전부터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C씨는 지난 2014년 3월 2,000만원, 4월 1,001만원, 7월 2,800만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5,801만원을 전 모 이사에게 송금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제보자 임씨는 “신씨는 노동자인데 팀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에는 (회사가) 팀장한테 임금을 한꺼번에 보내주고 팀장이 팀원들에게 그걸 나눠줬다고 하더라”라며 “그리고 나서 차액을 이사가 팀장한테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확보된 송금 내역을 다 합치면 9,863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된다. 임씨는 “다들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건설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다단계 고용구조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이사’들에게 다시 송금해준 돈은 어디로 갔을까?

황 이사는 임씨로부터 받은 520만원을 “태운 금액”이라고 표현했다. 황 이사는 자신을 ‘소사장’에 비유하면서 “컨테이너를 사서 들어오고, 화물차도 사서 들어간다. 저는 팀장들을 데려오고, 팀장들이 팀원들을 데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하청업체 ㅂ로부터) 만약 10만원을 받으면, 팀장들한테 9만5천원 정도 준다. 그럼 팀장들이 그 돈으로 5만원짜리 팀원도 쓰고, 4만원짜리 팀원도 쓰면서 현장을 운영하는 것이다”라며 “저는 제가 쓴 경비를 떼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현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건설현장이 다 그렇다”며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런 일은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벌어진다고 건설노동자들은 입을 모았다. 심하게는 중간에서 임금을 가로채는 일까지 벌어진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선 그런 일이 허다하다. 우리는 그런 걸 ‘똥떼기’라고 하는데, 임금착취를 하는 것”이라며 “특히 노조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설현장이 유독 ‘비정상적인 다단계 고용구조’를 가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현장의 고용구조는 원도급사(삼성물산)→하도급사(하청업체 ㅂ)→이사·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로 이뤄져 있다. 이런 하도급 과정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가격경쟁이 발생하는데 그 피해는 대부분 고용이 불안한 일용직·임시직 건설노동자에게 쏠리는 것이다.

양태조 건설노조 경기도지부장은 “예를 들어 사장은 원청업체로부터 100억원짜리 공사를 수주하면, 내부에 있는 이사에게 70~80억원에 내려준다. 그럼 이사는 그걸 가지고 또 현장의 팀장들을 모은다. 팀장에게 또 도급을 주는 거다. 그렇게 내려보낼 때마다 얼마씩 떼어 먹는다”며 “실제 공사하는 사람들은 맨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중간에 빨대를 꽂아 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이사’는 건설현장에서 보통 ‘부금이사’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금’이라고 불리는 공사도금 금액의 일정한 비율의 금원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회사 명의를 빌려 ‘소장’, ‘상무’, ‘이사’ 등의 직함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일종의 하도급의 재하도급인 셈이다.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위원장은 “‘부금이사’는 회사에 얼마 벌어다준다고 하고 나머진 본인이 챙긴다. 불법 도급팀을 꾸리는 거다”라며 “월급제가 아니다. 많이 남을수록 자신의 몫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하청업체 ㅂ의 법인등기를 확인한 결과, 노동자들에게 돈을 입금하고 돌려 받았던 세 명도 모두 ‘이사’라는 직함으로 불리긴 했지만 등기이사는 아니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ㅂ 관계자는 “황 이사는 상용 직원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황 이사 역시 “일용 계약을 맺은 관계”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청업체 ㅂ 관계자는 “재하도급은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황 이사 역시 “ㅂ에 돈을 왜 주나?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금이사’의 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한 셈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팀장급으로 일하는 한 노동자는 “무슨 건설회사에 일을 줘도 그 회사가 다할 능력이 없다. 그 밑에 조그만 영세업체도 있고 개인도 많다. 그런 곳에 재하청을 준다. 2년 계약서를 또 작성하는 거다”라며 “재하청을 안 줄 수가 없다. 삼성도 이를 묵인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싼값’에 하청업체를 쓰고 ‘나몰라라’ 하는 삼성의 방관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계약 부풀리기’ ‘이면 계약’...요리조리 법망 피하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이러한 명의대여 행위가 금지돼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또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다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왜 그럴까?

양 지부장은 “그게 참 문제인데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계약서도 남기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주영 노무사(노동자권리연구소)는 “건설사는 원래 재하도급을 못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법망을 피해 ‘이면계약’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서류상으론 (하청업체가) 위·수탁계약을 하면 안 되니까, 수탁사업주를 ‘현장소장’ 같은 걸로 지명하고, 그 사람이 채용한 몇몇 사람들을 건설회사(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한 관계처럼 계약서만 써놓는 거다. 실제론 그 회사가 그 현장을 맡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현장소장’은 계약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면계약을 하고나서 제3자로 숨어있는 불법하도급 업자가 (노동자에게) 그 돈을 빼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공사비 구성항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률 개정안 검토 보고서


또한 박 노무사는 “계약을 부풀려서 도급가격을 약정했을 수 있다”며 “노동자에게 돈을 보내줬다는 건 도급계약을 맺을 때 인건비 항목으로 받았다는 의미일 거다. 노무비 안에 간접노무비와 직접노무비가 있을 텐데 직접노무비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도급계약 당시 이 사람이 일하면 이만큼 돈을 주기로 원계약자와 약속을 해놓고 실제 근로계약을 맺을 땐 그렇게 하지 않고 적은 금액을 주고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노무 단가가 다 정해져있다면, 인원수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일해야 하는 사람보다 적은 수가 들어가니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 노동강도는 세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원도급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일종의 부당이익 편취이자 계약 위반으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양 지부장도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만약 제 일당이 20만원인데, 회사에다가 올릴 때에는 25만원으로 일당을 올리는 것이다. 제가 열흘 일하면 통장에 250만원 들어올텐데, 그때 팀장이 ‘너는 20만원짜리니 200만원만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나에게 돌라달라’고 한다. 그런 게 전형적인 ‘똥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팀장이) 10명한테 떼 가면 그 돈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 잘릴까 노동자들도 ‘쉬쉬’

이러다보니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는 노동자 스스로 명확히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임씨는 하청업체 ㅂ가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수당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회사가 점심시간에도 일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야 일부를 인정해줬다. 그런데 그것도 3기(공장) 공사에 해당되는 것만 지급됐다. 1~2기 때도 안 줬는데 3년이나 지났다며 (돈을 주지 않고 그냥) 넘기더라”며 “이번에 (3기에 대해 뒤늦게) 지급했다는 건, 그동안 줘야 할 건 주지 않았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근로계약보다 적은 돈만 남기고 보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 명백한 중간착취”라고 규정했다.

설령 건설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대로 임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 건설현장에선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콘크리트공인 임씨의 2021년 6월 포괄일당은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13만원인데,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202년 상반기 콘크리트공의 시중노임단가인 21만원에 비해 크게 낮았다. 임씨뿐만 아니라 삼성반도체 건설현장 하청업체에 속해있는 건설노동자 상당수가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건설지부)는 서울 중구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삼성반도체공장 공사현장의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비판했다.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다만 노동자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불안정한 고용구조 탓이다.

하청업체 ㅂ에서 ‘세탁기’ 역할을 했던 A씨는 “그게 관행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줄 아느냐”고 반문한 뒤 “우리로선 자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해봤자 일용직인데 회사에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일을 계속할 수 있고, 팀장 등 윗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청업체 ㅂ의 황 이사도 이를 문제 삼으며 공론화한 임씨에게 “네가 이러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일감을 주겠냐”고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서로 ‘신뢰’라는 이름으로 엮이고 엮이는 관계인 것이다.

박 노무사는 “건설현장에서 고용은 다 임시적·간헐적 형태다. 공사가 끝나면 다 ‘뜨내기’가 된다. 그래서 불법 다단계의 관행들을 개인 일용직 노동자로선 순응할 수밖에 없다. 뭐가 됐든 돈을 받으며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며 “지금 이주노동자도 많아지는 건설현장에선 일자리 경쟁도 치열하다. 그런 조건에선 불법 다단계가 노동자들에겐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구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현장이 규모가 큰 만큼 일거리가 많고 장기간 유지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하청업체가 불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노동자들을 설득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그곳에서 일하는 팀장급 한 노동자는 “일반 현장이 (한달에) 보통 25공수를 한다고 하면, 여긴 보통 35공수 정도 할 수 있으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수란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노동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낸 수치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도 계속 일을 하기 위해 ‘찍히지’ 않도록 더욱 쉬쉬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돈을 주고선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 대다수가 그런 처지에 있다”고 전했다.

대안은 임금직접지급, 직접고용 등

이런 일이 빈번하다보니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경우 2018년부터 노동자들의 급여를 하도급업체에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금직접지급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 덕분에 공공 건설현장에서는 ‘똥떼기’ 문제가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민간 건설현장에는 임금직접지급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 건설현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적정임금제도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2021년 일자리위원회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적정임금제란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적정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임기 내 실현되지 못했다. 공공발주 예산이 늘어나고 타 산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으로는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노조의 입장이다. 양 지부장은 “노조에서 찾은 답은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은 다 직접고용된다. 전문업체가 직접고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드는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불안정한 고용구조에서 약자로 서있는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설립할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 건설현장은 노조가 결성되지 못하게 경계가 굉장히 심한 곳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양 지부장은 “일반 아파트 현장에선 노조가 활성화돼 조금 덜한데 삼성반도체는 노조가 들어가질 못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관행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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