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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엉터리 사업계획서 제출한 윤석열 장모 회사

양평군 아파트 개발사업 제안서 중, 교통환경 조사분석 오류·오타 투성이 심의 맡은 양평군 도계위, “도로 넓혀야” 위원 지적에도 일사천리 ‘원안통과’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가 개발한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아파트 단지


경기도 양평군 내 6,700여평(2만2천㎡) 농지에 350세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 회사가 엉터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획서에는 비상식적인 설명과 수치, 표현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양평군은 오류투성이 계획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했다.

6일 민중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회사 ESI&D는 지난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원에 아파트 357세대를 짓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제안서(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양평군에 제출했다. 양평군은 불과 한 달 만에 제안을 수용했고, 최씨 회사는 절차에 따라 다음 단계인 구역지정 요청서를 연이어 제출했다. 민중의소리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최 씨 회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문서①)와 구역지정 요청서(문서②)를 확보했다.

1천 페이지에 육박하는 두 문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교통환경 조사분석 결과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주변 교통이 얼마나 혼잡해질 것인지 예측한 내용이다. 확인 결과 두 문서에선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오류·오타 투성이...황당 사업계획서



교통환경 조사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현시점의 교통량을 측정한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인근 도로에 차량이 얼마나 지나는지 실측하는 작업이다. 다음으로, 아파트 완공 후 통행량이 현재보다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예측한다. 세대수에 따라 자가용, 택시, 버스 등이 얼마나 더 오갈지 추산하는 작업이다. 측정·추산한 수치는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A에서 F까지 평가한다. F에서 A로 갈수록 소통이 원활하다는 뜻이다.

최씨 회사가 제출한 두 문서는 평균속도와 평가가 제각각이다. 똑같은 장소에서 측정하고 추정한 결과가 불과 한 달 만에 D에서 A로 뒤바뀐다. 최초 제출한 문서①은 단지 주변 도로 평균 속도가 시속 27~34km라고 측정했다. 측정 결과에 따라 교통 흐름은 C, D 수준으로 낮게 평가됐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제출한 문서②에선 평균 속도가 시속 36~52km로 빨라졌다. 교통 흐름은 C~D보다 소통이 원활한 A 혹은 B로 평가했다. 결국, 단지 인근 도로는 한 달 만에 소통이 다소 불편한 D에서 매우 원활한 A로 둔갑했다.

없음 ⓒ없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후 통행량을 예측한 결과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건설될 아파트 단지 357세대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문자가 오가는 횟수(통행량) 차이가 매우 크다. 문서①은 통행량을 하루 1,195회로 예측했지만 문서②는 5,786회로 추산했다. 두 문서 예측 차이가 5배에 달한다.

황당한 것은 통행량을 5배 높게 예측한 문서②가 차량의 유입, 유출 횟수를 문서① 보다 낮게 추정했다는 점이다. 통행량이 늘어나면 단지를 오가는 차량의 이동 횟수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서②는 오가는 차량의 회수를 문서① 보다 낮게 계산했다. 이동 횟수를 5천여회로 추정한 문서②는 하루 오가는 차량을 752대로 추정한 반면, 이동 횟수를 1천여회로 추정한 문서①은 이보다 50대 많은 802대가 될 것으로 봤다.

문서①의 서술을 문서②에 그대로 옮겨온 정황이 확인된다. 분석 수치가 달라졌는데 서술의 내용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문서② ’교통소통 분석 결과’ 항목엔 ‘사업지 주변 가로구간의 서비스 수준 분석결과, 평균통행속도가 27.8~34.7km/h로 서비스 수준 C~D로 분석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서술 하단 분석결과 표에는 평균 속도가 36~52km/h이고 서비스 수준이 A 혹은 B로 적혀 있다. 문서②의 서술은 문서①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것인데, 수정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 문서 서술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기본적인 표기가 틀린 곳도 있었다.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를 조사한 현황표에 차로수와 도로 폭을 바꿔썼다. 문서②의 ’주요도로망 현황’ 표를 보면 단지 북측에 위치한 국도 6호선의 차로수가 왕복 20차로로, 도로 폭이 4m터로 적혀 있다. 국도 6호선은 왕복 4차로, 폭 20m 도로인데 이 숫자를 바꿔 적은 것이다.

교통영향평가 전문가들은 “명백한 착오가 있는데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후보 장모 아파트 사업계획서 오류

윤석열 후보 장모 아파트 사업계획서 오류2


”도로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 지적 무시하고 ‘원안 통과’



양평군은 엉터리 보고서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 명백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원안 그대로’ 승인했다.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양평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위원이 교통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양평군의회 의원이던 송모 위원은 “사업자가 도로를 확폭하는(넓히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추후에 시공시 확폭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한다. 위원의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장모 회사측 관계자는 “사업시 교통성 검토를 시행한 결과 서비스 수준이 A등급으로 나왔고,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서비스 수준 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앞서 살펴본 오류투성이 문서①, ②를 근거로 도로확장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업자가 반박하자 송 위원은 “현재 저희들이 다녀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출퇴근 시에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확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위원의 지적이 계속되자 양평군 이모 도시과장은 “따로 검토한 결과 법적 기준에 의한 사항으로 안이 성립되었다”고 사업자를 두둔했다. 당시 회의는 총 21명 위원 중 14명만 참석했다. 위원 중 유일한 교통 전문가인 권모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후보 장모 회사의 아파트단지 건설 계획은 ‘원안 가결’로 결론 났다. 당시 도계위 회의에 참석했던 김모 위원은 최근 민중의소리와 만나 “문제 아파트 바로 옆 단지 개발심의 때는 도로를 신설해야 한다고 결정 했다. 당시 사업자는 도로 부지 확보에만 10억원 이상 들였다. 윤석열 후보 장모 회사는 추가 도로 개설 없이 단지를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확인 결과, 윤석열 장모 회사는 단지 외곽 부지를 소폭 줄이고 주 출입구쪽 도로 1개 차로를 신설했다. 단지 규모 축소 방식을 선택하면서, 도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당시 도계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 장모 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양평군의회 박현일 무소속 의원은 “당시 도계위 위원장이었던 김모 부군수, 위원인 이모 도시과장은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김선교 당시 군수의 최측근들”이라며 “두 사람 모두 나중엔 양평공사 사장으로 영전했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는 2011년 당시 교통환경 조사와 관련 실무부서의 심의·협의 내용을 문의했으나 양평군 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사업을 추진한 윤석열 후보 장모 회사 ESI&D는 2006년 설립된 부동산개발 및 공급 업체다. 회사 주식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를 비롯한 처가 일가족이 100% 소유하고 있다. ESI&D는 양평군 공흥리 885번지 일원에 350여 세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798억원 규모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 아파트 공급 이후 발생한 개발부담금 17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개발부담금 면제, 사업기간 연장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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