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의 노동] 필수노동으로 불리게 된 돌봄,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민중의소리-국민입법센터 공동기획 코로나 시대의 노동 돌봄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① 이용자도 돌봄노동자도 우울한 돌봄 현장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부모들은 자녀를 돌봐야 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거나 유급휴가가 가능한 이들은 큰 경제적 타격없이 이 시기를 지날 수 있었다. 그러지 못했던 부모들은 선택해야 했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포기했다. 일자리 포기는 곧바로 가정경제 부담으로 작용했다. 남성들은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투잡을 나섰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게다가 코로나 시대에 급격히 늘어난 일자리 야간물류센터다. 몸이 갈려나가는 현장이었다. (관련기사 : ) 코로나는 그렇게 사회의 불평등 양상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국면에서도 학교와 어린이집의 돌봄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휴교였고, 휴원이었지만 긴급보육으로 돌봄이 유지됐다.

“수업을 안 해서 교실은 텅텅 비어있었는데 돌봄교실은 바글바글했어요. 집에서 부모님이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이 긴급돌봄으로 학교로 모였기 때문에. 1-2학년 저학년들이 돌봄교실에서 하루 내내 생활했죠. 거기는 더 확대하라고 난리였어요.” 김가희 광주본부 보육교직원지부 지부장의 말이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들도 있었다. 재택근무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아이돌봄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역으로 하루종일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도 생겼다. 배민주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분과 부분과장은 “코로나가 터지고부터 줌 수업 챙겨줘야 되는 것까지 다 우리들의 몫이 되었다”고 전했다.

#사회 유지하는 필수노동으로 불리기 시작한 돌봄

코로나시기 사회적 관심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으로 쏠렸다. 집단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곳곳에서 코호트 격리가 이뤄졌다.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진과 함께 요양병원, 요양원 지킨 사람들이 노인들을 하루종일 몸을 부대끼며 지켜야 했던 요양보호사다.

코로나 확산 초기에 급격히 줄어들었던 재가요양도 이내 원래대로 회복됐다. 재가요양이 없다면, 가족 누군가를 집에 있어야 한다. 여전히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었지만 재가요양이 회복된 이유다. 아이돌보미도 장애인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다.

역으로 방역이 강하게 적용되던 시점에 재가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장애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들은 그야 말로 실업상태에 가까웠다. 재난이 닥치자 그들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그냥 실업 상태로 내몰렸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자마자 그들은 여전한 감염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다시 일터로 불려나왔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노동자들이 ‘필수노동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가 유지되도록 지탱해 온 돌봄의 소중함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필수노동자’들은 한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군으로 꼽힌다.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인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월급받고 일하는 노동자인데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필수노동은 돌봄의 가치는 왜 낮게 평가 되었나

“요양보호사들이 듣는 제일 기분 나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들이 하는 거야.’ 이것이에요. 이런 마인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것이 뭐 힘드냐. 전문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박선의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사무국장의 말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든 아이돌보미든 사람을 구해보면 안다. ‘누구나’를 구하지 않는다. 1년차보다는 2년차를 이왕이면 10년차를 구하고 싶어한다. 상당히 경력을 따지고 전문성이 있는지 살핀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럼 니가 해라. 그런 말이 딱 튀어나와요. 어린이집에서도 경력 교사를 우대해요. 그러면서도 급여는 완전히 동일하죠. 1년차나 10년차나.” 박선의 사무국장의 말을 듣고 있던 최문희 보육교사의 말이다.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은 왜 낮을까? 노동자들이 매일 듣는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더 나아가면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일’ 혹은 ‘가치를 생산하는 존재를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에 가 닿는다.
국민입법센터 법률팀 이주희(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돌봄영역은 공적 영역 밖에 있는 사적 책임으로 간주되었다”면서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가치있는 노동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이뤄지는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생활의 일부분으로 저평가 되어 왔다”고 말했다. 즉, 사회적인 ‘일’이 아니라 ‘생활’로 인식되었다는 말이다.

김정엽 국민입법센터 연구기획팀장은 “오랜 기간 우리사회는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정 안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구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표준이었다”면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을 계기로 아동과 노인을 중심으로 돌봄이 가족 밖으로 나와 사회화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 밖으로 나온 돌봄은 ‘여성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주희 변호사는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하던 일을 이제 가정 밖에서 저임금을 받으면서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공식적 돌봄노동을 무급 비공식 돌봄노동의 연장선상에서 평가절하한 결과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양산”이라고 전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우리 사회는 생산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사람과 세상을 본다”며 “이 관점 즉 사람을 가치를 생산하는 존재로만 보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소수자로, 비정상으로 여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으로 보면 돌봄비용은 ‘무의미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들어가는 돈’이 된다.

석 교수는 “생산주의 관점에서 아동돌봄은 미래의 생산인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사회적 투자를 하지만, 노인돌봄은 최소한의 투입과 투자로 돌봄의 욕구를 해결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원규모에서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의 규모는 다르다. 전지현 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요양보호사를 해보면 정부 정책이 얼마나 빈약한지 알 수 있다”며 “이 사회는 노인학대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전했다.

‘최소한의 비용 투입’은 결국 돌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그 최소한의 비용마저 돌봄노동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줄줄새고 있다.

#잘못된 시작 ・・・ 시장에 맡긴 돌봄, 영세자영업으로 채워졌다

1990년대 이후, 정확히는 IMF를 전후해 한국사회의 방향은 ‘복지국가’다. 복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개념은 진보정당에서 주장되기 시작해 현 여당인 개혁주의 정당은 물론 보수정당에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사회 복지 서비스의 새로운 분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보육, 요양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요구가 생기니 정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관련 정책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을 전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고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보편주의’ 원칙이 적용되자 돌봄영역은 빠른 속도로 사회화됐다.

문제는 지독할 정도로 시장주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김정엽 연구팀장은 “정부가 돌봄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정부 재정으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이었다”면서 “재원은 공적으로 마련됐지만, 공급은 시장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돌봄의 사회화를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이란 차원으로 접근했다”고 부연했다.

요약하면, ‘정부가 돈을 줄테니 마음에 드는 상품을 사세요’였다. 결국 돌봄 영역은 공공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영리추구의 장으로 전락했다. ‘싸고 양 많이’라는 한국 특유의 문화가 돌봄 영역에도 투영됐다.

시장에 맡겨 성장시킨 돌봄은 이용자의 불만으로, 정책 실패로 귀결된다.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민간어린이집 자리가 남아돌아도 국공립시설 대기자는 넘쳐난다. 전형적 정책 실패사례다. 결국 뒤늦게 국공립시설 확충, 국공립전환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다시 들어간다. 처음부터 공공중심으로 설계했다면 지금쯤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보육보다 늦게 시작된 노인요양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개인사업자들이 80%에 육박하는 영세사업자의 영역이 되어버렸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마인드보다는 하루하루 생존에 급급한 영세자영업자 같은 상황”이라며 “효율성도 전문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돌봄은 매우 다양한 요구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한 번에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을 여러번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비용이다.

정부는 바우처 지급방식을 도입하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기본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결과는 전망과 달랐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의 44.6%는 일반 구매 전환율이 0%였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용자는 적었고, 다양한 시장은 형성되지 못했다.

석재은 교수는 “이용자가 필요한 여러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방식으로 돌봄이 이뤄지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제도화 됐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어떤 어르신이 요양센터를 2~3일 이용하고, 방문요양보호사가 2~3일 오면 제일 좋은 경우가 있다고 하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방문서비스만 받든, 센터만 이용하든 선택을 강요받는다. 한정된 바우처 안에서 어르신이 적절히 믹스해 서비스를 고르기도 힘들고, 시설들은 ‘내 서비스만 받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의 이익추구, 돌봄노동자를 쥐어짰다

돌봄정책은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없지만, 돌봄노동자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는 돌봄노동자들을 쥐어 짜는 방식을 내버려뒀다는 점이다.

민간업자, 영세자영업자들이 자리한 돌봄 시설들은 최대한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종 탈법적 행위들을 동원한다. 때문에 돌봄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한국 사회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문제의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단기 근로, 쪼개기 계약, 상시적 해고위험, 휴게시간 노동, 산업재해와 폭력에 노출된 환경까지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노동현장의 문제가 다 드러난다.

이용자의 ‘나 그만할래’ 한 마디에 일자리가 증발한다. 하루 8시간 가까이 일해도 쪼개기 계약, 초단기 근로로 4대보험은커녕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대다수다. 일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포함돼 임금이 깎인다. 한국의 노동문제를 이해하고 싶다면 돌봄노동자 두어명만 만나보면 알 수 있을 정도다.

게다가 성폭력, 물리적 폭력 등의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코로나 시기에는 감염 위험까지 더해졌다. 때문에 돌봄노동자는 늘 불안에 시달린다. 자기가 불안한데 돌보는 사람이 편안할 수 있을까.

돌봄노동자들이 처한 현실

관련기사1,2,3편



결국 이용자도 노동자도 모두 우울한, 그러니까 돌봄의 현장에 있는 이들은 모두 우울한 결과가 초래됐다. 다만 정부의 보고서에는 돌봄이용자의 숫자와 돌봄일자리의 숫자가 남았고, 그 수치들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치적’이 되었다.

“교수나 변호사를 했든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요양원에서는 똑같아요. 같은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이 생활하죠.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기저귀도 갈아들이고 씻겨 드립니다. 치매나 노환으로 의식이 가물가물해도 인지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 딸한테 내 몸을 보여주는 것도 그럴텐데 알지도 못하는 여성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인간의 존엄이나 인권이 다 무너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남성 요양보호사들이 필요할 텐데, 임금이 생계를 꾸릴 정도는 돼야 남성들이 이 직업을 선택할 것 아니에요?

보육하는 분들도 아이들에게 시달리면서도 암묵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힘든데, 우리는 더 해요. 맨날 집어 뜯기고 꼬집히고, 이년아 저년아 수준의 말은 애교고, 침을 뱉으면 침을 맞아야 해요. 거기에다 저임금에 노동강도도 심하죠. 우리가 우울한데,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고 살뜰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노후를 마감하는 인생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면, 국가가 참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부가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봄을 하는 사람도.”
박선의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사무국장

#돌봄국가책임, 기초부터 다시 설계해야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앞다퉈 대선 의제로 ‘돌봄’을 꼽고 있다.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주장이 여러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예산 규모나 아이디어가 아니다. ‘어떤 돌봄’인가다.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했던 ‘시장에 맡기는’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얼마의 예산을 공급자에게 투입하면 시장에서 알아서 되겠지라는 믿음은 지난 10여년간 완전히 실패했다. 지금까지의 정책방향을 유지한 채로 ‘더 많은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은 실패의 반복이다.

김정엽 연구팀장은 “돌봄이 차지하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재 돌봄정책은 사회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보장 법제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정책의 종류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 돌봄은 이 중에서 사회서비스의 한 형태로 언급된다.

김 연구팀장은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을 사회정책의 한 범주로 인정하고 돌봄정책의 종합적 발전 방향, 이용자와 제공자, 조달자와의 관계, 각각의 권리와 책임 등을 다룬 별도의 법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시대의 노동


코로나19 펜데믹은 한국사회의 노동을 둘러싼 불평등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아프면 쉬세요’ 캠페인이 진행됐지만 현행 법에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은 보장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급병가를 쓰지 못하는 노동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 둬야 했습니다. 그렇게 맞벌이 가정의 수입이 줄자, 물류센터로 투잡을 나서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심야노동에 대한 제한이 없는 물류센터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펜데믹은 또 돌봄과 돌봄노동자를 둘러싼 불평등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코로나 시대 노동의 불평등 문제를 현장과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취재하고, 국민입법센터와 함께 법제도적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는 현장의 현실을 잘 드러내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법 개정안’ ‘법 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나아갔습니다.

총 5분야, 10개의 기사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4개 분야는 하나의 기사로 갈음하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사회의 주요 문제로 떠오른 ‘돌봄’에 집중해 시리즈 내의 시리즈로 6개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①병가제도와 상병수당 : 아프면 쉬어라? 아프면 쉬어라? 한국인만 아파도 출근한다
②정리해고자 재고용권 : ‘정리해고자’ 성기훈은 456억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었다
③야간노동 제한 : 새벽배송 경쟁시대, 야간노동 ‘헬게이트’ 열고 있다
④돌봄국가책임제와 돌봄노동
  ④-1 이용자도 돌봄노동자도 우울한 돌봄 현장
  ④-2 요양시설 3년 운영하면 건물이 뚝딱 생긴다?
  ④-3 돌봄노동자의 현실 1 : 최저임금마저도 빼앗기는 돌봄노동자
  ④-4 돌봄노동자의 현실 2 : 휴게시간 보장으로 임금을 빼앗았다
  ④-5 돌봄노동자의 현실 3 : 폭력에 노출돼 있는 위험한 현장
  ④-6 돌봄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이 필요하다
⑤노동자성과 사용자의 확대, 새로운 교섭의 시대로



※ 이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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