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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에 “사드 안전하다”던 미국, 관보에 “전자파 인체 부작용” 공지 드러나

성주 사드 측정시의 ‘모드’ 질의에 국방부 답변 안 해... 대책위, “전자파 측정 쇼였다는 사실 드러나”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019년 3월 21일 관보에 사드 레이더가 추적 모드로 작동할 시 전자파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관보를 게재했다.ⓒ해당 문서 캡처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을 주장한 미국이 정작 미국령인 괌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접근 금지 ‘제한 구역’까지 설정한 공지를 미연방 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해당 공지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추적 모드’로 작동할 시에 위험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2017년 8월 성주 사드 측정 당시 모드를 구분하지 않고 측정한 전자파를 기준으로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을 주장한 내용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019년 3월 21일 자로 미국령 괌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시스템에서 나오는 전자파(electro-magnetic radiation)로부터 항공기와 조종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 구역(restricted area)’을 설정한다는 공지(notice)를 미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FAA는 이 공지문에서 사드 시스템의 위험성에 관해 “사드 시스템이 작동할 시 군용 및 민간 항공기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스템이 발산하는 전자파는 인간의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키며, 전자 장비에도 전자파가 관여하는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FAA는 특히, 해당 공지문에서 “사드가 일반적인 탐색·감시(search·surveillance) 모드로 작동할 시에는 전자파는 매우 짧은 기간이라 부작용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지만, 그러나 추적·측정(tracking·calibration) 모드에서는 전자파 빔이 계속되고 노출 기간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측정은 시작 단계에서 평균 간격으로 시행되며, 추적 모드는 시스템이 미사일이나 비행기 같은 비행하는 목표를 추적할 때 일어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드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개인이나 장비의 부상과 손상을 막기 위해 공지를 게시한다”고 명시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장비에 상당한 위험성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미 육군 교범이나 각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기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공지를 통해 관보에 게재한 것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이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위험성을 꾸준히 강조했지만, 미 국방부나 한국 국방부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성주 사드 구역에서 일방적으로 실시된 전자파 측정 기준을 이러한 무해 주장의 근거로 삼아왔다.

하지만 미국은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 후에 미국령인 괌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에 관해서는 전자파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공식 관보까지 게재한 것이다. 따라서 2017년 실시된 전자파 측정은 단순히 사드 레이더 작동 스위치만 켠 상태에서 즉 탐색 모드일 때 측정한 수치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습적으로 실시된 2017년 성주 사드 레이더 측정 당시의 관련 기사에도 일부 관계자들만 참여한 채, 작동 스위치만 켜고 레이더로부터 일정 거리 대의 전자파 수치만 측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정말로 위험할 수 있는 추적·측정 모드는 측정은 물론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17년 8월 12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기지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조사단이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주한미군 제공

군 관계자, “미군 군사자산이라 측정 당시 모드 구분 파악 못 해” 인정

국방부는 이에 관해 26일, “2017년 성주기지 내외부에서 전자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인체보호 기준 미만임을 확인하였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국방부는 ‘측정 당시 어떤 모드였느냐’는 질의에는 주한미군으로 답변을 떠넘겼다.

국방부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위험성에 관해서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또 ‘미국이 우리 국민을 안심시킨 후 미국령에 설치된 사드는 위험성을 강조하는 공지를 게재한 것에 대한 입장 요구’ 질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에 관해 “주한미군 군사자산인 관계로 사실 측정 당시 우리가 꼬치꼬치 어떤 모드인가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면서 사실상 모드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미국이 자신들의 관보에는 사드 레이더의 위험성을 고지한 데 관해서는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곤혹감을 나타냈다.

주한미군은 이에 관해 28일, “군사작전 기밀 관계로 사드의 능력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전자파에 관해서는 한미동맹이 사드가 (한국)정부의 법과 규제보다 낮은 범위에서 작동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또한, 사드는 주한미군이 전투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으로 적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결국, 유해성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2017년 측정한 수치로 답변을 떠넘긴 셈이다.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주한미군사령관까지 기지를 방문하면서 했던 전자파 측정이 모두 쇼였다는 내용이 드러났다”면서 “정기적인 전자파 측정 시도 또한, 사드 배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기만에 불과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최근 1∼2년 사이에 사드 기지 근처인 노곡리에서 9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사드 배치 영향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주한미군은 이러한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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