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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신세에서 필수노동자로③] 정부도, 지자체도, 국회도 팔 걷어붙였지만…갈 길은 멀다

■취재 최지현·남소연·이승훈, 사진 김철수, 일러스트레이션 신지현

코로나19 이후 재난상황에서도 노동을 멈출 수 없는,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노동자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됐습니다. 필수노동자의 개념부터 필수노동자의 현실, 지원과 보호를 위한 우리 국회와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필수노동자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의 의견까지 소개해드립니다.

① 마스크 쓰고 필수업무하는 노동자의 재발견
② 필수노동자라지만, 노동자도 되지 못하는 이들
③ 정부도, 지자체도, 국회도 팔 걷어붙였지만…갈 길은 멀다
④ 이승윤 교수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 존중해야 ‘진짜 노동존중’”

국내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논의에 불을 붙인 건 지방 정부였다. 서울시 성동구가 지난해 9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첫발을 뗐고 정부와 국회도 잇따라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로부터 반년이 흐른 지금, 필수노동자 지원 움직임은 마치 유행처럼 번져갔다. 서울부터 제주에 이르기까지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양한 대책을 약속했다. 더디기만 했던 입법 논의도 이제는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모처럼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정작 필수노동자들의 현실까지는 가닿지 못했다. 필수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고 현장에서는 '말로는 필수노동자라면서 희생만 강요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동안 쏟아진 법과 제도 어딘가에 허점이 있었단 얘기다. 이 구멍을 메우려면 이제껏 나온 대책을 되돌아보고, 놓쳤던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서울시 성동구에서 제작한 필수노동자 이미지 자료. 그림에는 보건의료 종사자, 보육 종사자, 배달 종사자 등이 포함돼 있다.ⓒ서울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논의 이끌었던 지방 정부들
성동구서 조례 제정 첫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필수노동자 지원 논의에서 가장 앞장선 곳은 서울시 성동구다. '필수노동자'라는 용어조차 낯설었던 지난해 5월,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기준과 정의를 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같은 해 9월 조례 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재난 상황에서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선 것이다.

성동구는 재난이 발생할 때 위험에 노출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필수노동자라고 규정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는 정책과 예산 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진행 중인 필수노동자 지원 사례를 소개하면서 '필수노동자'라는 용어가 소개됐던 당시의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다.

조례가 만들어지자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뒤따랐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대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들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기본적인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등 점차 지원 영역이 확대됐다.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내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도 마쳤다.

성동구의 사례를 참고해 여러 지자체에서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잇달아 만들었다. 4월 9일 기준으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 4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49곳의 지자체로 확대됐다.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도로 보장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다. 성동구 조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만 정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필수노동자를 정의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다. 서울시는 필수노동자를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부산시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더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까지 필수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넓혔다.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여한 역할도 조금씩 달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을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극히 좁은 영역으로 제한했지만, 부산시는 필수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로 명시했다.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노동환경을 비롯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도 노동자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조사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돌봄종사자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방정부에 이어 중앙정부도 논의 착수
'필수노동자 보호책 마련' 대통령 지시 후 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필수노동자를 처음으로 호명한 건 지난해 9월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치료를 담당한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비대면 사회도 이분들의 필수적인 노동 위에 서 있다"며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후 본격적인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작됐다.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됐고, 지난해 연말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총 11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들이 감염과 산업재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과 함께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책, 전국민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확대 적용 등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 중에는 올해 상반기 내에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됐다. 방문돌봄종사자 약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한시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 역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내세웠던 만큼 대다수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큰 한계가 드러났다. 총 43만여명으로 집계(고용노동부 기준)되는 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중 정부가 계획한 지원 대상자는 고작 9만명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이 극히 소수인 데다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 금액도 턱없이 부족했다.

더욱이 '선별'하는 방식이다 보니 지원 문턱 자체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겼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요건은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하며, 2020년 6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대로 일하지 못한 방문노동자들이 많았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정부의 대책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당연히 신청자는 미달됐다. 당초 지원 대상은 9만명이었지만 신청자는 7만 8천명에 불과했다. 결국 올해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기준을 완화해 추가 지원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추석 연휴였던 2020년 10월 3일,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서울시 성동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필수노동자 입법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 성동구

가장 늦었던 국회, 3월 돼서야 입법 논의 속도
'필수업무' 정의부터 국가 및 지자체에 책임 부여
다음 임시국회서 무난히 통과될 듯

국회 역시 정부와 비슷한 시기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필수노동자 지원 의지를 밝힌 후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도 당내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내며 보조를 맞췄다.

필수노동자보호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후 김영배, 이해식, 송옥주, 임종성 의원이 차례로 발의했다. 이 5건의 법안 내용을 반영해 3월 임시국회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단일안이 만들어졌다.

이번 법안은 앞으로 국내에서의 필수노동자 관련 논의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필수노동자의 기준과 정의를 분명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필수노동자를 위한 지원 책임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필수노동자' 대신 '필수업무 종사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특고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또한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라고 하고, 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가운데 정부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와 지원 계획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여야 모두 합의한 법안이라 오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필수노동자 TF 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의무를 부여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물론 법 제정만으로 정부여당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법안은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담아낸 것이기에 이제 겨우 첫발을 뗀 셈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과 노동의 기본적인 가치를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립하기 위한 다음 과제가 남아 있다"며 "그런 과제들도 잘해나갈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단일안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다. 법안에는 지역별로 필수노동자 정책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지역위원회 구성에 노동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가입해 있는 민주일반연맹은 지금까지 각 지방정부에서 만든 조례에서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 노동자 몫을 보장한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위원회에도 필수노동자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3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필수노동자 현장실태 증언 기자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재난 상황 필수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결과 감염대책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연말부터 필수노동자 대책 쏟아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마냥 환영할 수 없어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안정' 등 요구하는 노동계
"저평가돼 왔던 필수업종 재평가해야" 주문도

그동안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마냥 환영할 수는 없었다. 물론 필수노동자들을 주목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양대 노총이 요구한 것은 보다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필수노동자 TF를 구성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기초노동 질서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보호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현장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면서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고용불안 해소, 고용안정 ▲과로 예방, 노동 안전 보장을 위한 적정 인력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희망과 기대가 섞였던 요구는 "똑바로 하라"는 분노로 바뀌었다. 민주노총은 올해 3월 "필수노동자가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증가한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강도가 늘어 사고위험이 가중되었음에도 최저수준의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상시 해고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이 개선될 실질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필수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대책과 처우개선, 철저한 감염대책과 과로방지 인력확충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노동자와 대화하고, 노동자와 함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국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필수노동자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는 그동안 필수노동자 지원책을 논의한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보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실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해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기보다는 재난이 닥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니 누가 더 어려운지를 찾아내서 급하게 미봉책으로 지원하는 느낌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타격이 큰 계층을 지원하는 데에만 집중해왔던 정부의 대응 기조가 이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충격은 낮지만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거나, 업무 자체가 감염 위험에 노출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법안이 실제 제정된다면 이전과는 달리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이번 기회에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재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인식 개선까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노동자의 삶이 안정된 복지국가일수록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논의가 없다는 게 상당히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필수적인데 저평가된 업종들의 근로 환경 자체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열악하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원래는 훨씬 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노동을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중요한 노동이었는데 저평가됐던 노동,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있었던 노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는) 노동 존중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지난 3월 30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교수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3.30ⓒ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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